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계급 (문단 편집) === 제1~2공화국 === 공무원 계급체계가 1~5급에 갑·을제로 바뀌며 형무관의 직급역시 이에 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간수장과 간수부장 사이에 ‘간수장보’ 직급이 추가되었다. * 전옥(3급갑) 형무소장급. 18개 형무소장 전원이 전옥이었다. * 전옥보(3급을) 서울형무소 부소장 1인과 대형형무소 과장급으로 총 12인이 있었다. * 간수장(4급갑) 과장급. 54명. 일제강점기에는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계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형형무소의 경우 한과에 간수장이 복수로 있는 체계였다.(과장, 차석, 삼석 이라고 부르기도 함.) 규모가 작은 형무소는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을 겸임하였다. 이게 분리되어 간수장(4급갑)은 과장을 담당하고, 간수장보(4급을)가 계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 간수장보(4급을) 계장급. 1950년 신설되었다. 신설된 보직이라 30명밖에 안 되어 간수장보다 그 수가 적었다. * 간수부장(5급갑) 부장급. 234명 간수부장은 사무과에 1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계호과에서 근무 하였다. 기결감독, 미결감독, 배치부장 등 이름으로 일선감독으로 근무한다. * 간수(5급을) 말단직. 1,670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